크라잉넛이 씨엔블루와 그 소속사를 고소했음ㅋ
크라잉넛의 소속사 드럭레코드는 씨엔블루와 그 소속사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손해배상청구를 소송했다고해여ㅋ
크라잉넛 측은 "씨엔블루가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인 크라잉넛의 승낙없이 무단으로 곡을 사용하고 가창 및 연주 음원을 음반으로 제작해 판매한 것은 크라잉넛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는 저작권 중 공연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위반한 것이고, 저작인접권(실연자의 권리) 중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배포권 및 공연권, 방송권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고소 배경을 전했다.
크라잉넛 측은 "씨엔블루가 마치 자신들이 연주하고 가창하는 것처럼 대중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방송을 하고 그마저도 DVD로 제작해 판매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행동이며 명백히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크라잉넛은 일본에서 발매된 씨엔블루의 DVD에 자신들의 노래와 연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했다. 크라잉넛의 명예와 신용에 커다란 훼손을 입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씨엔블루는 지난 2010년 6월 27일 케이블 채널 Mnet '엠카운트다운'에서 크라잉넛이 2002년 발표한 '필살 오프사이드'라는 곡으로 무대에 선 바 있다. 당시 씨엔블루는 이 곡에 대해 직접 가창과 연주를 하겠다는 조건으로 저작권 승낙을 받았지만 방송에는 크라잉넛의 가창, 연주가 담긴 음원이 그대로 방송됐다.
이에 크라잉넛 측은 씨엔블루와 소속사에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4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청구했다.
한편 씨엔블루 측은 "우리는 크라잉 넛과 접촉을 한 것 적이 없다. Mnet 측에서 씨엔블루에 '필살 오프사이드' 노래로 무대에 서주기를 부탁을 했기에 무대에 오른 것 뿐이다"며 다소 억울한 입장을 표했다. 이어 Mnet 측은 "일단 우리 쪽의 과실을 인정한다. 이에 양측 기획사에 최대한 피해가가 가지 않는 선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씨엔블루 측에서는 억울하답니다ㅠㅠ
사실도 엠넷측에서 부탁했기때문에 노래를 한것이라는데 실수는 인정하는데 억울할거같음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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