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현아 성매매 혐의, 벌금 200만 원 형 선고 받아 성현아 성매매 혐의, 벌금 200만 원 형 선고 받아 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로 벌금 200만 원 형을 선고받았다. 8일 오전 수원지법 404호 법정(형사 제8단독 심홍걸 판사)에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재판부는 “성현아가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벌금 200만 원을 내지 않을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40일 유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여성 연예인들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채모 씨(49)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40) 에게는징역 6월에 추징금 280만원을 선고했다. 성현아는 2010년 2월부터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