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금연법 유예기한 연장 발의?
▲ 지난 2011년에 열린 PC방 소상공인 생존권 수호를 위한 결의대회 현장
2011년 6월에 공포된 일명 ‘PC방 금연법’에 대해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이 그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다음 주 내에 발의할 예정이다.
전병헌 의원은 22일 PC방 문화 육성을 골자로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와 매니페스토(참 공약) 협약식을 갖고, 현장에서 간담회를 열어 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에서 언급된 내용 중, 가장 화두로 떠오른 사안은 단연 PC방 전면 금연화에 관련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다. 해당 법은 2011년 6월 7일에 공포되었으며, 24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13년 6월 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PC방 업계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이전부터 이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다.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금연정책’에는 찬성하나, 2008년부터 관련 법에 따라 별도 흡연시설을 갖추고 금연석과 흠연석을 구분해서 업장을 운영하는 등, 정부 측의 제도를 지켜온 업주들의 노력이 전면금연법으로 인해 인정받지 못한다는 부분에 울분을 터트리고 있다.
전병헌 의원실 측은 “PC방 사업자의 경우 규모가 영세하고, 현재 영업이 원활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시설 철거로 인한 리모델링 비용이 부담으로 다가온다. 또한 PC방 이용자가 주로 성인이기 때문에 금연화로 인한 매출 감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따라서 일단 다음 주 내로 유예기간을 확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전면금연화 대신 지금처럼 금연석과 흡연석을 반반씩 나누고, 이를 정확하게 구별해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방침을 유지하는 방안을 관련 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2008년 정부가 시행한 PC방 등록제에 따라 각 사업장 당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 전국적으로 4250억 상당의 흡연석 시설 설치 비용이 소요되었다. 또한 해당 설비를 철거할 경우 한 업소당 100만원, 총 1190억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외에도 현장에서는 글로벌 PC방 협회를 설립해 토종 게임문화라 할 수 있는 ‘PC방 문화’를 살리고, 이를 토대로 아마추어 e스포츠를 진흥하겠다는 것과 국내법상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는 미성년자의 나이 기준을 통일해, 밤 10시부터 아침 9시까지 청소년 이용자를 받을 수 없는 업자들이 보다 명확한 규정 하에 업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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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저건 아니지않나싶어요 너무 1차원적인 방법인듯
PC방 요즘 다 금연석 비금연석 나뉘어져서 괜찮은데 굳이 법으로 까지 정해놓아야 하나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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